개가 사는 그집

개 피하다가 상대방이 넘어졌을때 손해배상

뚱뚱재키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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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 말라뮤트는 올해 8살입니다. 이름은 재키에요.

3년전까지는 할머니와 같이 생활하면서 할머니가 매일 푸짐하게 고기와 간식을 챙겨주는 바람에 뚱뚱해졌습니다.

 

2주 전쯤에 동네 입구에서 개를 아주 싫어하시는(특히나 대형견)  아저씨가 저희를 보면서 잔소리하시다가 옆으로 피하시면서 넘어지셨습니다. 목줄도 하고 줄도 짧게 잡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바로 재키 사진을 찍고 경찰에 연락하셨습니다. 그 상황이 무척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우선은 개를 집에 놓고 다시 사고 지점으로 왔을때 아저씨는 옆 걸음으로 피하다가 넘어지셔서 오른쪽 팔을 다치셨습니다.

 

경찰차가 와서 각자 인적사항을 받아적고 저에게는 '치료 해주실거죠?' 라고 묻고 그러겠다고 하니 마무리 하고 갔습니다.

 

계속 드는 의문이 나와 재키가 무엇을 잘못했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실로 모시고 가서 사진도 찍고 타박상 치료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분은 그냥 지나가시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텐데 큰개를 싫어 하시는 이유 하나로 저희에게 잔소리하면서 피하다가 넘어지셨거든요.

법률적인 부분을 찾아 보았습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결론은 치료비를 보상해줘야 합니다. 

 

늘 산책시 조심하는 부분이 아이들과 어르신들 지나갈때 조심 또 조심해서 피하거나 기다리다가 지나가곤 했는데 대형견 아이와 같이 산다는게 8년이 지났음에도 참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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