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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표시제 누가 정하나

뚱뚱재키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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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 갔다가 올해 부터는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확인하면 된다는 방송을 듣고 왔습니다.

그럼 소비기한이 무엇일까? 궁금해지죠~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시행일 이후 제조, 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하지만 식품업계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올 한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정착되기 전까지는  제조 업체 및 소비자들의 혼란이 있을거라 예상이 됩니다.

 

우유류(냉장보관 제품)는 2031년 1월1일 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하니 이 경우에는 기존의 유통기한을 확인해야겠습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유통기한 정의 및 누가 정하는가?

판매 가능 기한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의 제도입니다.

유통기한은  정부가 식품 등의 유통기한 설정 기준을 고시하여 영업자가 기준내에서 자율적으로 유통기한을 정하도록 하여 영업자가 유통기한을 정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체가 식품을 만들려면 사전에 시.군.구 식품위생부서에 해당 제품을 만들겠다는 내용의 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함께 제출받아서 고시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식품을 수입할 때에도 국내 업체가 외국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즉 OEM 방식으로 수입할 때에도 유통기한설정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비기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 중심의 제도입니다.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식약처는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도입·시행에 따라 2025년까지 식품 공정에 있는 200여개 식품유형 약 2000여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50개 식품유형 약 430여개 품목에 대해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추진 중이며,
식약처는 이번에 잠정 소비기한 설정이 완료된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에 대해 소비기한 참고값 등 실험 결과를 우선 제공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완료해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단계적으로 품목이 확대될것이라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재되어 있겠습니다.

 

소비기한 설정 방법은?

1. 포장재질과 제조방법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냉동 등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실험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품질안전한계기간"내에서 실제 유통조건을 고려하여 제품의 유통 중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 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 품질안전한계기간 :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가 가능한 최대 기한으로 소비기한 설정실험 등을 통해 산출된 기간입니다.

 

2. 통상적으로 "품질안전한계기간"을 도출하기 위한 실험은 기존의 유통기한 설정실험과 동일하나,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유통기한보다 좀더 깁니다.

 

※ 유통기한의 안전계수는 통상 0.6~0.7을 적용하나, 소비기한은 0.8~0.9로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영업자가 설정합니다.

소비기한 = 품질안전한계기간 × 안전계수

 

소비기한은 제품별 보존, 유통 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온도 중에서 가장 가혹한 조건을 기준으로 실험한 결과, 장보기 시간과 같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고려하여 안전계수(1미만의 보정값)를 '품질안전한계기간'에서 보정해서 최종 산출하게 됩니다.

 

소비기한으로 표시제를 변경한 이유는?

 

현행 유통기한은 그 기한이 경과하여도 일정기간 섭취 가능하나, 소비자는 폐기시점으로 인식하여 버려졌습니다. 

날짜 표시 방식이 달라지면서 식품의 보관 기간이 크게는 70% 넘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식약처가 주요 식품 유형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산출한 결과 두부는 36%(유통기한 17일→소비기한 23일),

햄은 52%(38일→57일), 발효유는 74%(18일→32일)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로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어 불필요하게 낭비되던 자원을 절약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간 버려지는 식품 폐기량은 축구장 100개 면적을 덮을 수 있는 수준인 연간 548만톤으로 처리 비용은 1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유럽,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량낭비 감소,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어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 방법은?

 

기존의 유통기한 표시방법과 동일합니다.

1) 00년 00월 00일까지, 소비기한: 0000년 00월 00일

 

2) 제조일로부터 00월까지(제조일 별도 표시),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00일

 

3)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위치에 소비기한의 표시위치 명시

 

4) 'EXP, 'Sell by date'로 표시된 수입식품의 소비기한 표시는 

     수출국가에서 현재의 유통기한 개념인 'Expiration date', Sell by date'가 표시된 경우 해당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5) 'Best before'로 표시된 수입식품의 소비기한 표시

    현재 '품질유기기한(Best before)'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질 될 수 있는 기한으로 경과 후에도 섭취가 가능하여 우리나라는 잼류, 당류, 장류 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출국에서 'Best befor'로 표시되었으나, 해당 제품이 국내 기준에 따라 소비기한 표시대상인 경우 해당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여 합니다.

 

소비기한내에 식품을 안전히 섭취하려면?

 

내장·냉동 식품의 경우 마트에서 구매 후 되도록 신속히 귀가해 각 제품별 보관 조건에 맞게 잘보관합니다.

개봉한 제품은 밀폐용기에 보관하고 기한내에 빨리 섭취합니다.

식품을 구매할 때 평소 식습관을 고려해 적정량을 구매하여 바로 섭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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