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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기준 중위소득 계산하기

뚱뚱재키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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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3년을 부진하게 살아온 삶을 반성하며, 올 한해는 성장하는 해가 되기위해 노력하고 실천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사회가 제공해주는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봅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신청에 해당된다면, 취업 및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을 위한 배움에 있어서도 자비 부담율을 낮추고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훈련비 지원율

● 일반참여자  45~85%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특정계층)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청,중장년층)  50~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72.5~92.5%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국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 합니다.

 

https://www.kua.go.kr/

 

https://www.kua.go.kr/

 

www.kua.go.kr

 

신청하기전에 본인의 중위소득을 알아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0조의 제 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의 e-나라지표 복지분야에서 기준 중위소득 추이를 선택하면 올해 지표를 확인 해볼 수 있습니다.

 

https://www.mohw.go.kr/react/jb/sjb1201ls.jsp?PAR_MENU_ID=03&MENU_ID=033202 

 

정보 > 통계 > e-나라지표 목록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www.mohw.go.kr

2023년 가구별 중위소득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월 ]

▶ 1인 가구 : 2,077,892

▶ 2인 가구 : 3,456,155

▶ 3인 가구 : 4,434,816

▶ 4인 가구 : 5,400,964

▶ 5인 가구 : 6,330,688

▶ 6인 가구 : 7,227,981

▶ 7인 가구 : 8,107,515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나의 중위소득 값을 알아보겠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NblgPage.do

 

 

tbu/app/twat/twatb/twatbz/TWAT53013E

 

www.bokjiro.go.kr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입니다.

중위소득 30 이하

  • 1인가구 623,368
  • 2인가구 1,036,847
  • 3인가구 1,330,445
  • 4인가구 1,620,289
  • 5인가구 1,899,206
  • 6인가구 2,168,394
  • 7인가구 2,432,255

중위소득 40 이하

  • 1인가구 831,157
  • 2인가구 1,382,462
  • 3인가구 1,773,926
  • 4인가구 2,160,386
  • 5인가구 2,532,275
  • 6인가구 2,891,192
  • 7인가구 3,243,006

중위소득 46 이하

  • 1인가구 955,830
  • 2인가구 1,589,831
  • 3인가구 2,040,015
  • 4인가구 2,484,443
  • 5인가구 2,912,116
  • 6인가구 3,324,871
  • 7인가구 3,729,457

중위소득 50 이하

  • 1인가구 1,038,946
  • 2인가구 1,728,078
  • 3인가구 2,217,408
  • 4인가구 2,700,482
  • 5인가구 3,165,344
  • 6인가구 3,613,991
  • 7인가구 4,053,758

중위소득 60 이하

  • 1인가구 1,246,735
  • 2인가구 2,073,693
  • 3인가구 2,660,890
  • 4인가구 3,240,578
  • 5인가구 3,798,413
  • 6인가구 4,336,789
  • 7인가구 4,864,509

중위소득 70 이하

  • 1인가구 1,454,524
  • 2인가구 2,419,309
  • 3인가구 3,104,371
  • 4인가구 3,780,675
  • 5인가구 4,431,482
  • 6인가구 5,059,587
  • 7인가구 5,675,261

중위소득 75 이하

  • 1인가구 1,558,419
  • 2인가구 2,592,116
  • 3인가구 3,326,112
  • 4인가구 4,050,723
  • 5인가구 4,748,016
  • 6인가구 5,420,986
  • 7인가구 6,080,636

중위소득 80 이하

  • 1인가구 1,662,314
  • 2인가구 2,764,924
  • 3인가구 3,547,853
  • 4인가구 4,320,771
  • 5인가구 5,064,550
  • 6인가구 5,782,385
  • 7인가구 6,486,012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2,077,892
  • 2인가구 3,456,155
  • 3인가구 4,434,816
  • 4인가구 5,400,964
  • 5인가구 6,330,688
  • 6인가구 7,227,981
  • 7인가구 8,107,515

중위소득 120 이하

  • 1인가구 2,493,470
  • 2인가구 4,147,386
  • 3인가구 5,321,779
  • 4인가구 6,481,157
  • 5인가구 7,596,826
  • 6인가구 8,673,577
  • 7인가구 9,729,018

중위소득 125 이하

  • 1인가구 2,597,365
  • 2인가구 4,320,194
  • 3인가구 5,543,520
  • 4인가구 6,751,205
  • 5인가구 7,913,360
  • 6인가구 9,034,976
  • 7인가구 10,134,394

중위소득 150 이하

  • 1인가구 3,116,838
  • 2인가구 5,184,233
  • 3인가구 6,652,224
  • 4인가구 8,101,446
  • 5인가구 9,496,032
  • 6인가구 10,841,972
  • 7인가구 12,161,273

 

기준 중위소득값을 계산하셨나요? 

수급자격 산정하기위해서는 신청인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자가진단 모의산정 테스트를 진행해보세요.

 

수급자격 모의산정을 통해서 신청 가능 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수급대상자에 선정 신청을 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수급대상자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100% 이하 중장년층, 청년(소득 무관)

Ⅱ유형 제공 서비스
◆ 취업지원서비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제공
◆ 소득지원
     -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 일부 지원
     - Ⅱ유형 세부 참여 유형 및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수행한 결과에 따라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25만 원이 차등 지급됨
    -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하면 1개월 기준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 지원(월 최대 284,000원)
    -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에서 집중 취업상담을 받거나 소개받은 일자리에 방문하면 월 1회 2만원 지원(최대 3회 6만원)
◆ 취업성공수당일정
    - 요건에 해당되면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 지급
    -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50만원, 추가로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100만원 지급

◆ 사후관리취업지원기간 종료 후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진행
- 취업처 정보와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 기법 향상 프로그램 제공, 전화 상담 등

신청 완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고용센터로부터 1달 이내(7일 연장가능) 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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